** 7월 **
1) 식품취급 시 위생관리 및 주의사항
2) 근골격계 질환예방 및 사고사례

**8월 **
1) 교차오염 예방 및 관리
2) 감김, 끼임, 베임사고 사례 및 예방법

제52조(영양사)

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집단급식소 운영자는 영양사(營養士)를 두어야 한다. 다만, 집단급식소 운영자 자신이 영양사로서 직접 영양 지도를 하는 경우에는 영양사를 두지 아니하여도 된다. <개정 2011.6.7>
② 집단급식소에 근무하는 영양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. <신설 2011.6.7>
1. 집단급식소에서의 식단 작성, 검식(檢食) 및 배식관리
2. 구매식품의 검수(檢受) 및 관리
3. 급식시설의 위생적 관리
4. 집단급식소의 운영일지 작성
5. 종업원에 대한 영양 지도 및 식품위생교육

◆ 월별 안전 교육 시행관련 근거 볍규
산업안전보건법(제13조)
영양(교)사 주관하에 조리종사자 안전보건교육 실시
-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에 의거 월 2시간 이상 의무적 교육 이수

◆ 과태료 부과 기준(제67조 관련)

9. 법 제 41조 제 1항 (법 제 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.)을 위반한 경우

<위반행위>

가. 위생교육을 받지 아니한 영업자 또는 집단급식소의 설치`운영자(위탁급식영업자에게 위탁한 집단급식소의 경우는 제외한다.)

근거법령 : 법 제101조 제 2항 제 1호
-과태료 금액 : 20만원

나. 위생교육을 받지 아니한 종업원
-과태료 금액 : 10만원